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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작성자 꾸미기만들기(ip:)

작성일 2015-07-17

조회 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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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꾸미기만들기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기고 계시죠?

 

2015년 6월4일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제도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만 합니다.

 

저희 꾸미기만들기에서도 어린이 안전제품 KC인증된 제품은 기재토록

준비중이며 만들기 재료쪽도 준비중에 있으니 안전하고 즐거운 공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름방학과 즐거운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시죠?

무더운 여름이지만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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